세월호 유가족 “10·31합의안 동의하지만 미흡”… 대국민 서약식 등 5가지 제안

입력 2014-11-0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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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여야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월호특별법 합의안에 대해 “독립적인 진상규명을 보장하기에는 불충분하고 미흡한 방안”이라고 2일 평가했다. 이들은 참사 200일인 이날 여야 합의안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미흡한 점의 개선을 위한 5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경기 안산시 초지동 경기도미술관 강당에서 총회를 열고 여야 합의문을 부분적으로 수용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선 정부에게 실종자 수색을 위해 더욱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동절기 수색에 실효성 있는 방안과 계획을 주문했으며 이 과정에서 가족대책위원회의 참여보장을 요구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 및 여당의 개입 및 통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로부터 독립된 수사와 기소를 보장할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당의 합의사항와 관련, 조사범위와 권한의 한계, 조사 비협조에 대한 처벌조항의 한계도 지적했다.

가족대책위는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합의과정을 존중하며 5가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7일 여야 대표와 정부대표, 세월호가족대표 그리고 국민청원인 대표가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국민 서약식’을 거행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특별조사위가 연내 구성돼 내년부터 법 시행과 동시에 전면적인 활동을 개시할 것을 제안했다. 법 공포 이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 병행될 위원회 조직 구성이 세월호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 아래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및 정부의 협력을 당부했다.

합의안에 따라 시행될 4·16 참사 관련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배·보상 및 지원을 논의하는 자리에 유가족을 비롯해 모든 생존자, 피해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족대책위는 당초 투표를 통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투표는 하지 않고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성명을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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