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사태 연계 거래 증권사 3곳 징계

입력 2014-11-03 08:22 수정 2014-11-0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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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의 계열사 기업어음(CP) 불법 판매를 도운 증권사 3곳에 대해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동양 계열사 CP를 인수한 직후 동양증권으로 넘긴 신영증권과 SK증권, 솔로몬투자증권에 징계 수위를 사전 통보했다. 이들 증권사 3곳은 경징계(기관주의나 기관경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증권사는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계열사들이 발행한 CP의 주관사로 나서 인수한 물량을 동양증권에 바로 넘겨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하도록 도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권사는 계열회사의 증권을 직접 인수하면 3개월 내에 이를 고객의 신탁재산을 통해 판매할 수 없다. 부적합한 계열사 증권을 개인투자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하지만 유동성 위기에 빠진 동양그룹은 3개월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결국 이들 3개 증권사를 형식적인 CP 주관사로 내세워 인수한 물량을 동양증권이 받아 다시 개인투자자들에게 팔았다.

이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

불완전판매 등으로 논란이 된 동양증권에 대한 제재심도 이달 중으로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동양사태 피해자의 조정신청 계약 3만5754건(7999억원) 중 67.2%인 2만4028건(5892억원)에 대해 불완전 판매를 인정했다. 불완전 판매 유형은 △적합성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 권유 등 세 가지이며 총 손해배상액은 625억원이다.

동양증권은 계열사의 회사채에 대해 리스크 검토 절차 등을 생략한 채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불완전판매에 나섰고 계열사가 발행한 무보증사채를 50% 넘게 모집·주선할 수 없자 다른 증권사를 형식적 주관사로 내세워 결국 물량을 다 받아 팔았다.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만큼 중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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