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독 예방 관련법안 제정 추진

입력 2006-10-0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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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 정보통신서비스 과도 이용에 대한 중독 예방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은 4일 정보통신서비스 중독 예방을 위해 일정시간 경과시 팝업 조치 및 이용자 요청시 셧다운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희정 의원측은 "인터넷 과도 이용 등에 따라 과로사, 돌연사, 자살 등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2005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약 2명에 해당하는 15.3%가 인터넷 중독 위험군에 포함될 정도로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은 심각한 수준이며, 이들 인터넷 중독 위험군에 있는 청소년들의 60%가 수면부족, 시력저하 등의 건강악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서비스의 중독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안'은‘장시간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라는 등 주의문구를 게시하도록 하고, ‘몇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쉬시기 바랍니다’라는 등의 경고메시지를 보내도록 해 사용자들이 경과한 시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초과해 계속해서 이용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용자가 원할 시 셧다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하는 자가 청소년인 때에는 그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중독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김희정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의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인터넷 등 정보통신서비스의 역기능을 해소에 앞장서 모든 사람들이 보다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따뜻하고 깨끗한 정보통신서비스 환경을 만들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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