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한독 회장, 선친 주식 상속받지 않은 사연은?

입력 2014-11-03 09:50 수정 2014-11-0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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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녀·차남·한독제석재단 4:4:2 비율로 상속…재단, 특수관계인에 추가

국내 제약업계 1세대인 한독 창업주 김신권 명예회장이 지난 4월30일 별세한 이후 6개월 만에 고 김 명예회장의 주식에 대한 상속이 이뤄졌다. 고 김 명예회장은 슬하에 2남 1녀를 두고 있는데, 이중 장남인 김영진 한독 회장만이 상속을 받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대신 고 김 명예회장의 기부로 지난 2006년 설립된 한독제석재단(이사장 김영진 회장)이 상속받으면서, 상속세 면제·공익성 강화·최대주주 측 지분 유지 등 삼박자를 고루 갖추게 됐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고 김 명예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한독 주식 62만1584주 전량이 장녀 김금희 전 서울신학대 교수와 차남 김석진 와이앤에스 인터내셔날 대표, 그리고 한독제석재단에 지난달 29일 상속됐다. 이들이 상속받은 비율은 4:4:2로 김 전 교수와 김 대표가 각각 24만5792주를, 한독제석재단이 13만주를 상속받았다. 이로써 김 전 교수의 보유 주식수는 기존 20만1997주에서 44만7789주(지분율 3.60%)로, 김 대표는 46만419주에서 70만6211주(5.67%)로 늘어나게 됐다. 한독제석재단(1.04%)은 처음으로 한독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

눈에 띄는 점은 장남인 김영진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한 주의 주식도 상속받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보통 상속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이뤄지는 것을 생각하면 김 회장 대신 한독제석재단이 상속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독제석재단은 고인이 2006년 회장직을 아들 김영진 현 회장에게 넘기고, 명예회장으로 물러나면서 설립한 비영리공익법인이다. 고인은 재단 설립 당시 사재 10억원을 출연한데 이어, 2억원을 추가로 기부하고 재단을 통해 한독의약박물관 운영, 장학사업, 의약학 후원활동 등을 펼쳤다. 현재 재단 이사장은 김 회장이 맡고 있다.

김 회장이 상속받지 않는 대신 재단이 상속을 받음으로써 김 회장과 재단 모두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됐다. 현행 상속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특정 회사의 지분 5%(성실공익법인은 10%)를 초과하는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 과세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번 상속으로 재단의 지분율은 1%에 불과해 상속세를 면제받았다. 또 장학사업과 의약학 연구지원활동을 해온 재단이 상속을 받으면서 한독은 공익성을 강화하는 효과도 누리게 됐다.

아울러 재단이 특수관계인에 이름을 올리면서 최대주주 측 지분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현재 한독의 최대주주는 김 회장으로 187만8397주(15.09%)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측 지분율을 지난 2월 결정된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따라 49만8318주가 늘어난 593만1149주로 47.65%이다.

한독 관계자는 이번 상속과 관련해 “오너 일가 내부적으로 진행된 만큼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상 상속의 경우 6개월 정도가 걸린다”면서 “재단에 상속된 주식수도 많지 않아 상속세 과세 대상에도 해당이 안 되며, 재단을 통해 좋은 일을 하는데 이번 상속 주식이 쓰일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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