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사업성 높이고 장벽 낮춘다

입력 2014-11-03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단계적 개발 허용 대상면적이 확대되고,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재투자비율이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규칙'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공포ㆍ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없거나, 사업성 저하 등으로 개발이 진척되지 않는 단위개발사업지구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단계적 개발 허용 대상면적을 기존 330만㎡에서 200만㎡로 완화해 개발사업시행자의 초기 과도한 투자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는 대규모 단위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초기 자금부담 등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개발사업시행자 선정도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한 개정안에는 개발이익 재투자비율을 현행 25%에서 10%로 인하해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조합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합을 자격요건에 포함토록 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는 도로너비를 기존 12m에서 25m로 확대했다.

박순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청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만큼, 미개발 사업지구에서 개정효과가 조기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2024 추석 인사말 고민 끝…추석 안부문자 문구 총정리
  • 북한, 추석 연휴에도 오물 풍선 살포
  • 한국프로야구, 출범 후 첫 ‘천만’ 관중 달성
  • 윤석열 대통령 “이산가족,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 추석 연휴 극장가 이 영화 어때요 '베테랑2'·'그녀에게' 外[시네마천국]
  •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명절 노린 스미싱 문자 주의
  •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909,000
    • -2.41%
    • 이더리움
    • 3,106,000
    • -4.19%
    • 비트코인 캐시
    • 421,200
    • -4.25%
    • 리플
    • 772
    • -2.15%
    • 솔라나
    • 177,800
    • -2.63%
    • 에이다
    • 448
    • -4.68%
    • 이오스
    • 638
    • -4.35%
    • 트론
    • 202
    • +1.51%
    • 스텔라루멘
    • 128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750
    • -4.49%
    • 체인링크
    • 14,260
    • -5.25%
    • 샌드박스
    • 328
    • -4.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