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산업, "법인세 추가분 1백억 환급 신청할 것"

입력 2006-10-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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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 환손실 및 부실채권 발생분 보유... 금융거래정상화 위해 과다계상

이건산업이 과대계상 319억원 분에 대한 외부 감사를 마친 후 법인세 추가분 약 100억원에 대한 환급신청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건산업은 4일 "2005년 9월말 기준 재무제표 상에서 재고자산 및 지분법 적용투자주식 등을 통해 319억3200만원이 과다계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건산업 이한우 이사는 "지난 IMF 당시 발생한 환손실과 부실채권을 처분했어야 하지만 경영 및 해외투자 정상화를 이룬 후에 처분하기 위해 부풀린 재고자산을 지속했다"고 말했다.

이건산업은 해외투자분이 정상화 되기 전까지 부실채권 및 환 손실분을 처리할 경우 회사의 재무구조가 나빠져 금융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해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이사는 "과다계상을 통해 추가로 납부한 법인세 약 100억원에 대한 환급신청도 할 계획이다"며 "추석연휴가 지나고 외부감사를 실시한 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근 국세심판원에서 SK네트웍스가 분식회계로 인한 과다납부 법인세분 200억원을 환급하라는 결정이 나고 대우전자와 코오롱 TNS 등도 대법원으로부터 과다계상에 의한 법인세 과다납부분 환급결정을 받고 있어 이건산업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이사는 "최근 해외투자가 본 궤도에 올라 부실채권과 환 손실을 정산해도 회사 재무구조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과 재고자산 실사파악을 거쳐 공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석 연휴가 끝나고 외부감사를 실시한 후 이건산업 재무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IR을 실시해 회계 투명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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