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에너지 의무절감률 30~40%로 상향 조정

입력 2014-11-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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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일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현행 25~30%에서 30~40%로 상향 조정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개정해 4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은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2009년 10월에 제정됐다.

특히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현 30세대 이상)은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목표로 에너지 의무 절감률의 단계적 상향조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국토부는 2017년에 에너지절감률을 30%에서 60%로 강화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추가공사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중간단계 목표로 에너지 절감률을 40%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전용면적 60㎡ 초과의 경우 40% 이상(현 30%),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30% 이상(현 25%)으로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또 효율적인 향(向)배치, 기밀성능 향상 등의 항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사량, 기밀성능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했다.

아울러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된 대기전력수동차단스위치, 측벽과 신규 설계기준인 창면적비의 정의도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너지 절감률 40%인 경우 84㎡기준으로 연간 약 14만 원, 주택수명을 30년으로 가정할 때 410만 원의 에너지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공포 후,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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