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아닌 척 상품광고' 오비맥주·카페베네 등 과징금

입력 2014-11-0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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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운영자들에게 돈을 주고 상품 추천 글을 올리도록 하면서 대가 지급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같이 소비자를 기만한 오비맥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카페베네, 씨티오커뮤니케이션 등 4개 사업자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900만원 납부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담하는 업체는 오비맥주로 1억800만원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카페베네는 각각 9400만원, 씨티오커뮤니케이션은 13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들 업체는 일반인의 블로그를 이용해 자신들의 상품을 광고하기 위해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었다. 광고대행사들은 블로그 운영자(블로거)를 섭외해 해당 상품의 추천·보증 글을 올리도록 했다.

사업자들은 추천·보증 글 1건당 2000∼10만원의 대가를 블로거들에게 지급했지만 대가 사실을 알리는 내용을 해당 글에 표시하도록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광고성 글이 올라간 블로그는 오비맥주 20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13개, 카페베네 15개, 씨티오 커뮤니케이션 6개이다.

공정위는 해당 블로거들이 광고를 게재해주겠다고 사업자들에게 먼저 접근한 것이 아니고 광고 대가가 소액이라는 점을 감안, 블로거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2011년 7월 개정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의 첫 적용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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