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변호사 등 전문직종 종사자와 부동산 종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 탈루혐의가 포착되면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8일 "오는 25일까지 법인사업자 42만3000명, 개인사업자 42만5000명 등 136만7000명에 대한 '0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중점추진 방향을 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며 "불성실혐의가 높은 자영업 법인 등을 집중분석해 개별신고안내하고 자료상과 부정환급자 등을 철저히 규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총 136만7000명으로 올 7월부터 9월까지 납부세액이 없었던 납세자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된 사업자, 그리고 수출 및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 중 ▲대형 유흥업소ㆍ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소 ▲변호사 등 전문직종 ▲부동산 관련업 ▲골프연습장ㆍ예식장 등 시설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면서 불성실혐의가 큰 자영업 법인을 중점관리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불성실 신고 혐의자들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정상화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키로 했다.
또 사회적 문제가 되는 사행성 게임장 등을 집중관리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부당공제 및 환급에 대해서도 사전예방할 방침이다.
아울러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업체에 대한 납기연장을 실시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사업이 부진한 사업자들은 예정신고를 통해 예정고지세액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세청 성윤경 부가가치세과장은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부터 변호사 수입금액명세서 서식을 변경해 공급가액이 되는 소송사건의 보수료 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주차장 운영업ㆍ 자동차 견인업을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