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3일부터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이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에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역모기지론이다.
다주택자는 보유한 집값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거주하는 주택 한 채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다주택자가 현재 거주한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다른 보유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올해 3월부터 거주하고 있지 않은 1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2주택 소유자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공사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주택연금 가입은 저가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 간의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