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처음 본 여성 집적대다 남친 때려 숨지게 해

입력 2014-11-03 14: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구 성서경찰서는 3일 길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집적대다가 이를 말리던 상대방 남자친구를 폭행,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장모(2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장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 30분께 달서구 한 아파트 앞 인도에서 A(23·여)씨를 발견, 말을 걸며 뒤따라 가던 중 이를 목격한 A씨 남자친구 하모(23)씨의 제지를 받았다.

이에 하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일행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이었으며, 피의자 장씨는 A씨가 사는 아파트 입구까지 따라갔다가 남자친구 하씨의 제지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사실 접수 후 인근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있던 장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싸움은 1~2분만에 끝났으며 하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숨진 상태였다"며 "피의자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050,000
    • +0.84%
    • 이더리움
    • 3,538,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463,700
    • -2.71%
    • 리플
    • 775
    • -0.51%
    • 솔라나
    • 207,700
    • -0.72%
    • 에이다
    • 525
    • -3.67%
    • 이오스
    • 713
    • -0.7%
    • 트론
    • 205
    • +0.49%
    • 스텔라루멘
    • 13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8,650
    • -1.86%
    • 체인링크
    • 16,670
    • -1.19%
    • 샌드박스
    • 390
    • -0.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