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불구속 기소
검찰이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서세원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서세원이 서정희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재조명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서세원은 함께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에 아내가 달아나자 붙잡았고, 넘어진 아내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끌며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7월 mbc 시사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은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오피스탈 지하주차장에서 서세원이 서정희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서세원이 서정희와 지하 주차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CCTV의 사각지대인 요가실로 이동해 폭행하는 장면이었다. 특히 서세원은 서정희의 다리를 잡은 채 엘리베이터로 질질 끌고가 충격을 안겼다.
서정희는 “그날 서세원이 언어 폭행을 심하게 하다 내가 일어나려 하자 나를 요가실로 끌고 가 내 목을 졸랐다. 눈알이 빠질 것 같았다”라면서 “서세원이 왼쪽 다리를 잡고 엘리베이터까지 갔다. 19층에 올라가 계속 끌리고 있을 때 경찰이 왔다”라고 말했다.
지난 7월 서정희는 남편 서세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네티즌들은 "서세원 불구속 기소, 영상보니 정말 기가 막히네요", "서세원 불구속 기소...말도 안돼 진짜", "서세원 불구속 기소, 잉꼬부부로 소문나 있지 않았던가?", "서세원 불구속 기소, 부부 일은 아무도 모른다더니", "서세원 불구속 기소...이건 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