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업무 대행 가능해진다

입력 2014-11-03 15: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음 달부터는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정구정)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그동안 노무사만이 할 수 있었던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세무사도 대행할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회에 따르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는 세무사가 납세자의 기장 대행과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다.

그럼에도 그동안 해당 업무는 노무사만이 처리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세무사에게 회계·세무업무를 맡긴 150만 영세사업자와 중소사업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정구정 회장은 "중소사업자의 90% 이상이 세무사에게 장부 기재와 세무신고 업무를 맡기는 상황인데도 세무사가 4대보험 업무를 대행할 수 없어서 사업자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법 개정으로 내달부터는 이런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전국 108개 지역세무사회, 전국 자치단체 등의 추천을 거쳐 내달 10일 세무사회관에서 '제2회 저소득층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질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포함해 총 600여 소외계층과 단체를 선정해 총 7억원 가량의 생활비와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사우디 달군 한ㆍ중 방산 경쟁…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 T-글라스 공급난 장기화…삼성·LG 등 ABF 기판 업계 ‘긴장’
  • 일본 대미투자 1호, AI 전력·에너지 공급망·핵심소재 초점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710,000
    • -0.11%
    • 이더리움
    • 2,984,000
    • +2.05%
    • 비트코인 캐시
    • 836,000
    • +1.09%
    • 리플
    • 2,201
    • +2.04%
    • 솔라나
    • 126,400
    • -0.47%
    • 에이다
    • 423
    • +1.44%
    • 트론
    • 415
    • -0.72%
    • 스텔라루멘
    • 249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480
    • -1.61%
    • 체인링크
    • 13,150
    • +0.92%
    • 샌드박스
    • 129
    • +1.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