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일 주요뉴스] 서울시 초중고 9시 등교 추진ㆍ파키스탄 자폭테러ㆍMC몽 음원차트 올킬 등

입력 2014-11-03 16: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울시내 초ㆍ중ㆍ고 내년 3월부터 9시 등교 추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의 9시 등교를 추진한다. 조 교육감은 3일 학생의 날을 맞아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학생의 자치와 건강권을 위한 교육감의 제안’을 발표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교육청이 지침을 내려서 시행하는 방식보다는 학교 현장 구성원이 충분한 토론을 바탕으로 등교 시간을 9시로 늦출 수 있도록 대토론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다음달까지 단위 학교별 대토론과 학교장 학부모 학생참여단의 의견을 수립하고 오는 12월 30일 9시 등교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절반으로 인하 확정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의 주택을 임대할 때 부동산 중계수수료율이 최대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선안을 보면 6~9억원 사이 고가주택의 부동산 중개보수는 상한선을 0.9% 이하 협의에서 0.5%로 0.4%포인트 낮아진다. 0.8% 이내에서 협의하게 돼 있는 3억원 이상 전세의 중개보수도 0.4%로 절반까지 낮춘다

◇ 단통법 뒤흔든 아이폰6의 반란… 정부는 '조롱'ㆍ소비자는 '우롱'당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1달만에 출시된 아이폰6가 정부를 조롱하고, 소비자를 우롱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난 주말 과도한 불법보조금이 투입된 ‘아이폰6 대란’의 유력 용의자로 이동통신사와 유통판매점을 지목하고, 제재 수준을 고민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밤부터 2일 새벽까지 수도권 곳곳의 휴대폰 판매점에서는 출고가 78만9800원인 아이폰6 16GB 모델이 10만∼20만원대에 판매됐다. 애플의 신규 스마트폰인 아이폰6가 통신사간 시장경쟁의 불씨를 당기면서, 50만원이 넘는 불법보조금이 투입돼 단통법에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불법보조금에 대한 강력대응 방침을 피력하고 나섰다.

◇ 제일모직 상장 임박…삼성 지배구조 변화 스타트

제일모직의 기업공개(IPO)가 임박하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제일모직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일모직은 내년 1분기로 예정된 유가증권시장 상장 일정을 다음달 18일로 앞당기고 금융당국에 4만5000~5만3000원의 공모가 등을 담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 매각하는 구주 매출에는 주요 주주인 삼성카드, 삼성SDI, KCC가 참여한다.

◇ 파키스탄 자폭테러…최소 55명 사망ㆍ120명 부상

인도와 국경을 맞댄 파키스탄 동부 라호르 인근 국경검문소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55명이 숨지고 120명 이상이 다쳤다고 2일(현지시간) 현지 경찰이 밝혔다. 이날 해 질 무렵 라호르 인근에 있는 와가 국경검문소의 파키스탄 쪽에서 매일 장중하게 펼쳐지는 국기하강 행사를 보고자 8000여 명의 인파가 몰린 가운데 자폭공격이 일어났다. 아즈말 부트 경찰간부는 “10대로 보이는 자살폭탄 테러범이 자신의 몸에 두르고 있던 폭약을 터트렸다”고 말했다.

◇ 칠곡계모, 숨진 의붓딸 언니도 학대…징역 15년 구형

8살짜리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했던 '칠곡계모'에게 검찰이 이번에는 숨진 의붓딸의 언니를 학대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21부(재판장 백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숨진 의붓딸의 언니(12)를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36)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임씨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한 뒤 피해 아동들의 친아버지이자 임씨의 남편인 김모(38)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여야의원 43명에 ‘겸직·영리업무 금지’ 통보

정의화 국회의장은 31일 겸직과 영리업무 행위를 하는 여야 의원 86명 가운데 43명에 대해 ‘겸직·영리업무 불가’ 결정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대학에서 비전임 교수를 맡은 6명에 대해선 학생들의 피해를 우려해 현재 학기에서 진행 중인 강의까지만 허용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통보했으며, 국회법에 따라 이의 신청 등을 받아본 후 15일 이내에 겸직·영리행위 금지 통보를 받은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국회의장실이 전했다.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들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겸직 업무에서 물러나야 하고, 영리업무 겸업 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은 6개월 내에 영리업무에서 손을 떼야 한다.

◇ 권노갑 "반기문 측근들, 야권 후보로 대선출마 타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측근들이 야권 대선후보 출마 문제를 타진했다고 전해지면서 차기 대선 후보 구도가 한치 앞으로 내다볼 수 없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가신그룹인 동교동계 좌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권노갑 상임고문은 3일 최근 일부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1위를 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측근들이 반 총장의 야권 대선후보 출마 문제를 타진했다고 전했다.

◇ 새 도서정가제 시행 앞두고 서점가 90% 폭탄세일

새 도서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서점가가 일제히 세일에 들어갔다. 오는 21일부터 새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 신·구간 도서를 가리지 않고 최대 할인율이 15%까지만 적용된다. 이에 교보문고를 비롯한 YES24, 알라딘 등 대형 서점들은 '새 도서정가제 시행 전 마지막 세일'을 내걸고 최대 폭탄세일을 진행 중이다. 3일 서점가는 세트물 할인, 스테디셀러 할인, 베스트셀러 할인 등 다양한 구성을 통해 40∼50% 세일은 기본이며 최대 90% 세일에 쿠폰행사까지 벌이고 있다. 이에 가격이 1000원이 안 되는 책까지 등장했고, 80∼90% 세일 대상인 책이 베스트셀러 톱 10에 오르는 기현상까지 나타났다.

◇ MC몽 음원차트 올킬,네티즌 '멸공의 횃불'로 반발

가수 MC몽의 신곡 '내가 그리웠니'가 음원차트를 올킬한 가운데, 군가 '멸공의 횃불'이 화제다. 3일 오후 3시 군가 '멸공의 횃불'이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다. '멸공의 횃불'은 1972년 서정모 작사, 라화랑 작곡로 발표된 군가다. 군 행진곡으로 혹은 일반 훈련때 배우는 군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는 2010년 고의발치혐의로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여 5년간 자숙의 시간을 가진 MC몽의 음원차트 올킬에 대한 반발로 보여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200,000
    • -0.96%
    • 이더리움
    • 4,763,000
    • +3.81%
    • 비트코인 캐시
    • 711,000
    • +5.33%
    • 리플
    • 2,092
    • +3.67%
    • 솔라나
    • 357,600
    • +1.07%
    • 에이다
    • 1,481
    • +9.7%
    • 이오스
    • 1,072
    • +6.99%
    • 트론
    • 297
    • +6.07%
    • 스텔라루멘
    • 718
    • +66.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950
    • +5.04%
    • 체인링크
    • 24,650
    • +14.86%
    • 샌드박스
    • 601
    • +2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