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원주택 부지 분양한다' 속여 수십억 가로챈 기획부동산 업자 적발

입력 2014-11-0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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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를 전원주택 부지로 분양한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한상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획부동산 업자 정모(44)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세무사 백모(43)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강원도 춘천에 있는 임야 6필지(약 17만㎡)를 전원주택 부지로 분할해 분양할 것처럼 광고했다. 이렇게 모은 투자자 191명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처음부터 분할이 불가능하고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도 없는 자연보전지역이나 농림지역 내 임야를 싼값에 사들인 뒤 피해자들에게 전원주택 부지로 팔아넘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들은 신문에 허위 광고를 주기적으로 게재, 광고를 보고 온 투자자들에게 실제와 다른 땅을 보여주며 계약을 유도하거나 같은 땅을 여러 사람에게 중복 분양하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네 받은 용인세무서 전 세무공무원 김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용인세무서에 근무하던 2009년 10월 법인세 탈루 의혹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 정씨 등으로부터 4000만원의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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