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고 산재신청 시 공증서 제출의무 폐지한다

입력 2014-11-0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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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4일 해외 사고 산재신청시 필수서류 간소화, 산재재심사위원회 조사연구원 응시자격 폐지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사고로 산재신청할 경우 필수적으로 외국의 공증서나 주재공관장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폐지하고, 재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로 대체한다.

앞서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실관계의 확인조사가 어려워 공증서 등을 필수로 요구했으나, 대부분 귀국 후 산재신청 과정에서 제출서류를 인지하여 다시 현지에서 발급받는데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개정안을 통해 해외발급 공증서, 확인서 뿐만 아니라 진단서, 진료기록 등 다양한 증빙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산재보험 신청의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현행 산재재심사위원회 조사연구원의 자격기준은 일정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여 조사연구원 채용 분야를 다양화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용부는 최근 발생하는 새로운 직업병과 이해당사자의 분쟁증가를 해소할 인적자원의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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