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고 산재신청 시 공증서 제출의무 폐지한다

입력 2014-11-04 08: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노동부는 4일 해외 사고 산재신청시 필수서류 간소화, 산재재심사위원회 조사연구원 응시자격 폐지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사고로 산재신청할 경우 필수적으로 외국의 공증서나 주재공관장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을 폐지하고, 재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로 대체한다.

앞서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실관계의 확인조사가 어려워 공증서 등을 필수로 요구했으나, 대부분 귀국 후 산재신청 과정에서 제출서류를 인지하여 다시 현지에서 발급받는데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개정안을 통해 해외발급 공증서, 확인서 뿐만 아니라 진단서, 진료기록 등 다양한 증빙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산재보험 신청의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현행 산재재심사위원회 조사연구원의 자격기준은 일정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여 조사연구원 채용 분야를 다양화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용부는 최근 발생하는 새로운 직업병과 이해당사자의 분쟁증가를 해소할 인적자원의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국장은 쉬어도 내 돈은 세계여행 중"⋯설 연휴 투자 캘린더 볼까?
  • 삼성전자, '18만 전자' 시대 개막⋯증권가 목표주가 줄상향
  • 최가온 첫 금메달·임종언 동메달…오늘(13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강남·용산 핵심지에서 더 비싸게”...서울 ‘월 1000만원’ 초고가 월세 급증
  • 명절 연휴 따뜻한 동남아로 떠난다면…‘이 감염병’ 주의
  • OTT에 밀리고 ‘천만영화’ 실종[K-극장에 켜진 경고등]
  • 서쪽 짙은 안개·수도권 미세먼지 ‘나쁨’…낮밤 기온차 커 [날씨 LIVE]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13: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506,000
    • -1.84%
    • 이더리움
    • 2,863,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751,000
    • -0.79%
    • 리플
    • 1,999
    • -1.19%
    • 솔라나
    • 115,900
    • -2.36%
    • 에이다
    • 386
    • +1.05%
    • 트론
    • 409
    • -0.24%
    • 스텔라루멘
    • 229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90
    • +6.05%
    • 체인링크
    • 12,350
    • -0.32%
    • 샌드박스
    • 122
    • -1.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