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효율적인 과징금 징수를 위해 징수 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4일 과징금 징수, 체납 처분에 관한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국세청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세청이 세금 징수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국세청은 체납자의 금융조회, 출국금지 요청권, 재산압류 등 공정위보다 강력한 징수 수단을 갖고 있다.
공정거래법에는 공정위가 과징금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관계 행정기관 등을 통한 재산조회, 납부독촉,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 등 공정위 자체적으로 최선을 다해 징수 활동을 해왔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2004년부터 올해 9월까지 10년9개월간 기업들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4조6007억원으로, 이중 0.91%(420억원)가 체납됐다.
공정위는 체납액 가운데 악성체납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약 80%는 폐업 등으로 인해 과징금을 징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