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미피 전기주전자' 제품결함 확인… 환급조치

입력 2014-11-0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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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한일전기의 ‘미피 안심 전기 주전자’(HEK-60MF)의 제품결함을 확인하고 제조사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제품은 뚜껑 개폐 버튼 부위가 불량해 기울이면 뚜껑 틈새로 물이 새는 것이 확인됐다.

한일전기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 2012년 5월 제조돼 현재까지 판매된 전기 주전자 2302대를 환급하고 해당 모델의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전기 주전자를 사용하거나 보관 중인 소비자는 제조 연월을 확인하고 한일전기 고객센터(1588-1183)로 연락해 반품·환급받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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