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파산 안 해도 정부가 밀린 임금 300만원까지 지급

입력 2014-11-0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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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7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민사소송으로 법원에서 강제집행권을 확보하면 회사가 도산하지 않아도 최대 300만원까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퇴직자는 물론 재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는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체당금은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는 체당금은 사업주가 재판상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을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었다.

이런 규정으로 체불 근로자 10명 중 8명은 퇴직해도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당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법안은 기업이 도산하지 않더라도 퇴직 근로자가 강제집행권한을 법원에서 받게 되면 정부가 밀린 임금을 300만원까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매출·생산이 일시적으로 감소해 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업주에게 5000만원까지 빌려 주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의 적용대상도 퇴직 근로자의 체불 임금뿐만 아니라 재직 근로자의 체불 임금으로까지 확대됐다.

아울러 체불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해 주는 체불금품확인원에 체불 사업주의 정보를 기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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