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해진해운 대표 과실치사…횡령·배임 병합선고 결정

입력 2014-11-04 11: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사건을 세월호 침몰과 관련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사건과 병합해 처리키로 결정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임정엽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해당 사건은 인천지법에서 심리해 광주지법으로 이송됐다.

김 대표는 청해진해운 공동 대표이사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실제 일을 하지도 않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형 병일씨에게 급여 1억3천500만원을 주고, 장남 대균씨에게 상품권 사용료 14억9천6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컨설팅 능력이 없는 아이원아이홀딩스에 수수료 2억6900만원 등 계열사에도 돈을 지급해 청해진해운에 모두 27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쳤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일부 액수는 재직 전부터 체결된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오는 6일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앞서 김 대표는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업무상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업무상과실 치사·상 등에 대한 법정형은 최고 징역 5년에 불과하지만 횡령·배임 사건이 병합되면서 선고 가능한 형이 징역 45년으로 뛰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350,000
    • -0.56%
    • 이더리움
    • 4,066,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500,500
    • -1.28%
    • 리플
    • 4,102
    • -2.12%
    • 솔라나
    • 286,700
    • -1.98%
    • 에이다
    • 1,167
    • -1.35%
    • 이오스
    • 958
    • -2.64%
    • 트론
    • 366
    • +2.52%
    • 스텔라루멘
    • 521
    • -1.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100
    • +1.01%
    • 체인링크
    • 28,520
    • +0.07%
    • 샌드박스
    • 597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