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도입 예정 ‘세모녀법’ 표류 중...생활고 일가족 또 자살

입력 2014-11-0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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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일가족

▲4월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서 송파 세모녀 49재 추모식이 진행되고 있다.(뉴시스)

올해 10월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이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이런 와중에 인천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3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50분께 인천 남구의 한 다세대주택 안방에서 이모 씨(51)와 부인(45), 중학교 1학년생인 딸(13)이 나란히 누운 채 숨져있는 것을 이양의 담임교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씨 부인과 딸이 남긴 유서에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겪는 압박감 등이 적혀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서 내용과 이씨 부인이 “은행에 진 빚이 많아 생활이 어렵다”고 자주 하소연했다는 직장 동료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일가족이 생활고로 인해 비관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지인과 친척들은 모두 A씨 가족이 원만하고 단란하게 지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어려웠다는 점은 주변에서도 몰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속은 곪아 들어가지만 주위에선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빈곤의 모습이 지난 2월 송파구 반지하 셋방에서 일어난 세 모녀의 죽음과 겹쳐지며 ‘송파 세모녀 법’의 처리지연에도 안타까움과 분노를 남기고 있다.

당시 숨진 박씨와 박씨의 두 딸은 밀린 월세와 공과금 70만원과 함께 ‘정말 죄송하다’는 편지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씨의 두 딸은 모두 신용불량 상태로 일용직 외엔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고 큰딸은 지병까지 있었지만 현행법상 모친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박씨 가족은 별다른 국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명 ‘송파 세모녀 방지 3법’이 마련됐다. 긴급지원 범위를 넓히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지원법 제정안 등이었다. 현재 수급자 140만명에서 부양의무 기준을 완화해 기초수급대상자를 180만명으로 늘렸고 4분기에는 이 법의 집행을 위해 정부 예산 2300억 원이 배정됐다. 그러나 아직 한 푼도 쓰지 못한 채 국회에 발이 묶여있다.

지난 4월 국회 상임위의 논의를 마지막으로 세월호 사건과 지방선거, 국회파행 등이 겹치면서 법안 처리 과정이 늦어졌고 부양 의무자에 따라 수혜 대상을 정하는 것에서도 여야가 입장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며느리나 사위를 부양 의무자에서 제해 그들의 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당은 야당의 안대로라면 수급대상자는 약 201만명으로 늘지만 연간 1조 4천억의 예산이 더 든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세모녀 법’을 우선 처리할 예정예정이나 여야의 의견 조율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송파 세모녀 법과 생활고 일가족에 대해 네티즌은 “송파 세모녀 법, 10월에 실행 됐다면 생활고 일가족 구할 수 있었을까?” “송파 세모녀 법, 10월에 집행 됐다면 생활고 일가족 희망 져버리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다” “생활고 일가족, 국회 안력 다툼에 서민이 또 세상을 등졌다” “생활고 일가족, 정말 안타 깝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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