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5개월 아기 사망사건 범인은 계모...젓가락으로 장난쳤다고 30분동안 때려

입력 2014-11-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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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5개월 아기 사망사건 범인 계모

▲시신이 수습된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경찰. 사진=kbs

지난달 사망한 생후 25개월된 울산 아기 사망 사건의 범인은 계모로 드러났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숨진 입양아 A(25개월·여)가 어머니 김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던 중 사망했다고 4일 밝혔다. A양의 사인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외부 충격에 의해 머리뼈 속에 있는 경막 아래에서 피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1시경 울산시 중구 자신의 집에서 A양이 콘센트에 젓가락으로 장난을 치자 철제 옷걸이 지지대로 A양의 머리와 팔 다리 등을 30분간 때렸다. 또 매운 고추를 탄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고, 샤워기로 찬물을 틀어 얼굴과 온몸에 뿌렸다. A양은 김씨가 자신을 폭행하는 것을 피하려다가 문과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 이튿날 오전 3시께 A양에게서 열이 나자 김씨는 좌약을 넣은 후 방치, 7시간 뒤 A양의 몸이 차가워지고 호흡이 고르지 못했지만 김씨는 스마트폰으로 멍을 지우는 방법을 검색했을 뿐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다. A양이 호흡 곤란 증세를 호소하자 김씨는 26일 오후 병원으로 옮겼고, A양은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김모 씨는 A양의 사망 당일 경찰조사에서 아기가 콘센트 구멍에 쇠젓가락을 넣어 훈육 차원에서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회 때렸을 뿐, 그 밖의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씨는 또 '아기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어제 새벽 아기의 항문에 좌약을 투약했고, 오전에 죽을 먹였지만 오후 3시쯤부터 아기가 숨을 제대로 쉬지 않아 119에 신고했다'라고 진술했다.

숨진 아기는 김 씨가 지난해 말 입양한 아이로, 남편과 별거 중에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친딸과 아들이 있지만 A양에 대해서만 상습적으로 폭행을 행사해왔다.

경찰은 김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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