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부검 결과 논란…스카이병원 과거 비슷한 사고 또 있었서

입력 2014-11-04 17:36 수정 2014-11-0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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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부검 결과 논란

▲사진=스카이병원 홈페이지
故 신해철 부검 결과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에도 스카이병원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한 매체에 따르면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던 서울 송파구 스카이병원 강세훈 원장은 지난 2011년에도 위밴드 삽입 수술로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보도에 따르면 2011년 4월, 송모(43)씨는 스카이병원 강세훈 원장으로부터 위밴드 삽입 수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송씨는 복통을 호소했고, 강세훈 원장은 진통제와 해열제를 투여했다. 수술 사흘 뒤 강세훈 원장은 CT검사와 흉부방사선검사를 마친 뒤 송씨가 이상이 없다며 퇴원시켰다.

그러나 이틀 뒤 송 씨가 다시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자 강세훈 원장은 위밴드를 제거하기 위해 개복수술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송씨의 소장에서 천공이 발견돼 강세훈 원장은 소장 50cm를 절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술 후에도 송씨의 복통은 더욱 심해졌고, 결국 수술 다섯 달 뒤인 9월 송씨는 숨을 거뒀다.

송씨가 사망한 뒤 유족들은 강세훈 원장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강세훈 원장은 유족들에게 수술비 1억1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유족들은 강세훈 원장에게 송씨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5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법정까지 간 이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송씨의 천공 발생 부위가 시술 부위와 다르고 의료과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지난 5월 강세훈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소식에 네티즌은 "故 신해철 부검 결과 발표돼도 모든 것은 오리무중이네요", "스카이병원이 무슨 문제가 있긴 하군요. 故 신해철 부검 결과가 정확히 나와야 할 텐데", "스카이병원이고 뭐고 故 신해철 부검 결과 완전히 나오기 전에 마녀사냥하지 맙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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