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울산 계모사건'에 살인죄 적용… 폭행과 가혹행위 반복 확인

입력 2014-11-04 17: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울산에서 2살짜리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해자인 어머니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입양아 A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어머니 김모(46)씨를 수사한 결과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가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부검 결과 A양의 사인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경찰은 김씨가 옷걸이 지지대로 폭행하고 방치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살인죄로 5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어머니 김씨는 지난달 25일 저녁 A양의 머리, 엉덩이, 다리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양은 끝내 숨졌다. 당시 김씨는 "아이가 콘센트에 젓가락을 꽂아 플라스틱 자로 때렸다"고 진술했으나, A양의 부검과 주변인 진술 결과 철제 옷걸이 지지대로 구타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는 A양이 숨지기 하루 전인 지난달 25일에는 콘센트 주변에서 놀자 폭행하고 매운 고추를 잘라 물에 타서 마시게 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 주변인을 조사한 결과 '김씨 집에서 아기 우는소리가 자주 들렸고 김씨가 A양에게 고함을 치고 바닥에 던지기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남편 전모(50)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신동빈 롯데회장, '첫 금메달' 최가온에 축하 선물 [2026 동계 올림픽]
  •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서 38만 마리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다시 일상으로” 귀경길 기름값 가장 싼 주유소는?
  • 애플, 영상 팟캐스트 도입…유튜브·넷플릭스와 경쟁 본격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세뱃돈으로 시작하는 경제교육…우리 아이 첫 금융상품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200,000
    • -0.55%
    • 이더리움
    • 2,942,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838,500
    • +1.08%
    • 리플
    • 2,195
    • -0.54%
    • 솔라나
    • 125,100
    • +0.56%
    • 에이다
    • 420
    • +0.96%
    • 트론
    • 417
    • -0.48%
    • 스텔라루멘
    • 249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70
    • -1.7%
    • 체인링크
    • 13,120
    • +0.85%
    • 샌드박스
    • 12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