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대엘리베이터에 약 360억원대 세금 추징…왜?

입력 2014-11-05 07:10 수정 2014-11-0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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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현대엘리베이터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 수 백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관련 세금은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외부 투자자들과 파생상품 계약을 맺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비처리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말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현대엘리베이터 본사에 투입, 약 3개월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세청은 현대엘리베이터에 36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현대엘리베이터가 국내외 투자자들과 맺은 파생상품 계약으로 수백억원대 거래 손실을 본 것과 관련, 기업 경영상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현대 측은 "국세청이 파생상품계약 거래손실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래이익도 회사 이익에 포함시켜서는 안되는데 지난 2007년에 발생한 547억원의 거래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했다"며 "국세청 추징은 불합리하다"고 전했다.

국세청이 현대엘리베이터에 부과한 세금 추징 건은 앞으로 재벌 총수들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계열사를 무리하게 동원해 파생상품계약을 맺는 관행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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