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선수들 CCTV 사찰 ‘충격’…“선수들 호텔 외출, 귀가 기록 빼곡”

입력 2014-11-0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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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롯데 자이언츠 홈페이지)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롯데 선수들을 감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롯데 야구선수에 대한 CCTV 사찰 의혹, 사실로 밝혀져'라는 보도자료에서 롯데 자이언츠가 지난 2014년 3월 3일부터 3월 3일간 파라다이스 호텔, 로얄 호텔, 노보텔, 스탠포드 호텔, 리베라 호텔 등 8개 호텔에 대해 최하진 롯데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서 호텔 CCTV 설치 위치, 새벽 1시부터 오전 7시까지 CCTV 녹화 자료 전달 유무 등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유성호텔의 경우, 최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않았지만 롯데측은 CCTV 녹화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고, 해당 호텔로부터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답을 받았다. 특히 로얄호텔의 경우, 총지배인이 롯데호텔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CCTV 녹화 자료를 손쉽게 구할 수 있었다. 이렇듯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 선수들의 숙소 예약을 챙기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CCTV 녹화 자료라는 민감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따른 위험부담을 인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 이러한 호텔 계약 조건에 따라 호텔 측은 CCTV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한 ‘원정안전 대장’을 작성해 롯데 자이언츠측으로 건네줬다. ‘원정 안전대장’에는 울산, 광주, 목동, 대전, 인천, 잠실 등 원정 지역에 선수들이 머무르고 있는 동안이었던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에 걸쳐 선수들의 외출 시간, 귀가 시간이 기록돼 있다.

5, 6월에 머문 한 호텔에서는 총 5차례나 선수들의 외출·귀가 기록이 빼곡히 쓰여져 있다. 선수들이 경기나 훈련을 마친 이후에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개인 사생활마저도 롯데 자이언츠측에 의해 꾸준히 감시 대상이 됐다.

호텔들이 이러한 CCTV 녹화 자료들을 건네고, 개인 동선까지 확인해 롯데 자이언츠 쪽에 넘겨줬다면 명백히 범죄행위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의 동의, 다시 말하면 선수의 동의 없이는 해당 녹화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러한 CCTV 자료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호텔과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 자체도 민법상 신의칙을 위반한 계약으로 무효다.

우려스러운 것은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로 선수들의 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연봉협상 등 구단 측이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선수 개개인에 대한 문제를 삼을 경우, 불공정한 협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녹화자료 등이 공개될 때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심상정 의원은 “이러한 위법하고 초법적인 감시행태는 선수들의 인권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야구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경”이라며 “이번 입수된 자료가 충격적인 것은 구단 측이 선수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선수들의 사생활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는 명백히 중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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