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6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법 로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신 의원실이 정책개발비 횡령 등의 혐의로 다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신 의원실 전직 직원의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회계담당 비서 진모씨는 국회 사무처에 정책개발비 등을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수백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책개발비는 공청회나 세미나 경비 명목의 법정 지원금으로, 의원마다 한 해 2000여만원씩 나온다.
진씨의 횡령 혐의는 의원실에 근무하던 직원이 경찰에 제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씨는 이미 신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체포돼 이틀간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신 의원이 보좌진의 급여 일부를 빼돌려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조만간 신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