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앞두고 은행 고액예금 이탈 가속

입력 2014-11-0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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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법 개정안 국회통과 후 5억 이상 예금 1조 이상 감소

이달 28일부터 차명거래를 원칙적으로 막는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의 고액 예금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 지난 5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된 이후 4대 시중은행의 5억원 이상 정기예금이 1조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차명계좌로 재산을 관리해 왔던 일부 자산가들은 은행 예금을 빼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 저축성보험이나 부동산, 금 등 실물 투자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함에 따라 실질금리가 사실상‘마이너스’가 되면서 고액 자산가의 은행 예금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5억원 이상 개인 정기예금 잔액이 지난 9월말 기준 16조190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분기 17조1559억원 대비 9653억원 감소한 규모다. 지난 2분기 감소분 4009억원보다 2배가량 급증했다.

앞으로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되면 고액 계좌에서 자금 이탈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자산가 사이에서는 일단 차명거래만큼은 피하고 보자는 심리가 지배적이다. 당장 타인 명의의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시점부터 증여로 추정돼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

또 불법 차명거래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돼 자산가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사실 차명계좌는 자산가들이 절세효과를 노릴 수 있어 즐겨 쓰는 재테크 전략 중 하나였다.

이에 차명계좌금지법과 관련해 지난 5월 법안 통과시점부터 금융사 PB센터를 중심으로 자산가들의 본격적 움직임이 보였다. 거액의 예금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차명거래금지법의 대응 방안 등을 묻는 상담이 급증한 것이다.

금융권은 거액의 자산가들이 예금 자산을 현금화해 금고에 비축하거나 실명 전환 또는 합법적 증여 등을 고민 중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때문에 금, 5만원권과 같은 실물자산으로 전향, 부동산 투자 등으로 재테크 방법이 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자금, 탈세자금, 사채자금 등 검은돈을 운영하고 싶은 사람들은 제3의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이라면서 “그러나 법이 시행되면 세금을 조금 줄이려는 차명거래는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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