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자살사건 항의' 몸싸움 삼성 노조간부 벌금 50만원 확정

입력 2014-11-05 13: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성 근로자 자살사건과 관련해 회사 책임을 묻다가 보안요원과 몸싸움을 벌인 노조 간부에게 벌금 50만원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삼성노조 간부 임모(53·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임씨는 삼성전자 천안공장에서 일하다가 자살한 김모씨 유족을 도와 2011년 2∼4월 점심시간마다 회사 측에 책임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던 중 보안요원과 수차례 몸싸움을 벌였다. 유족은 김씨가 과도한 업무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린 끝에 기숙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결국 유족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임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받아 벌금 50만원으로 감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740,000
    • +4.36%
    • 이더리움
    • 2,992,000
    • +5.95%
    • 비트코인 캐시
    • 808,500
    • +9.55%
    • 리플
    • 2,060
    • +3.1%
    • 솔라나
    • 123,800
    • +9.07%
    • 에이다
    • 398
    • +3.92%
    • 트론
    • 411
    • +0.49%
    • 스텔라루멘
    • 241
    • +5.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80
    • +16.12%
    • 체인링크
    • 12,830
    • +5.34%
    • 샌드박스
    • 130
    • +7.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