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연말부터‘외국인투자 제한 규정’대폭 폐지할 듯

입력 2014-11-0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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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개→ 35개로 감소…시장의 역할 더욱 강조할 것으로 보여

▲중국 정부가 빠르면 올 연말부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각종 경제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라고 5일(현지시간)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사진=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중국 정부가 빠르면 올 연말부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각종 경제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라고 5일(현지시간)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산하의 외국자본 해외투자국 왕둥 부국장은 “새로운 외국인 투자 관련 지침이 ‘의견청취’를 거친 뒤 국무원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견청취는 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된다.

전날 발개위는 홈페이지에 새 지침(초안)을 공개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는 현재의 79개에서 35개로 감소한다. 폐지목록에는 철강, 에틸렌, 정유, 제지, 석탄화학 장치, 자동차용 전자제품, 리프팅 기기, 전력수송 및 전환장치, 지선 철도노선, 지하철, 국제해운, 전자상거래, 금융기업과 체인점 등이 포함됐다.

왕 부국장은“이 새로운 리스트는 외국인 투자가 더욱 활발하게 할 것이며 외국인 투자환경을 더욱 좋게 만들고 투자환경을 개발하겠다는 우리의 굳은 약속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벤처합작, 합작에 대해서는 제한분야가 43개에서 11개로 줄어들고 ‘중국자본의 과반 참여’를 규정한 분야는 44개에서 22로 감축된다. 또 제지기업, 자동차전자제품, 요트 디자인과 제작 등에 대한 ‘중국자본의 참여’ 요구 규정도 폐지된다.

장젠핑 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조치는 중국의 많은 도시가 상하이 자유무역구(FTZ)와 같은 자유무역지대 설치를 추진하는 상황과 연관이 있으며 시장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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