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는 5일 70억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44)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입력 2014-11-05 15:43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는 5일 70억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44)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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