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모발이식학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어성초 등 검증 안된 탈모제품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모발이식학회는 최근 높아진 탈모 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 어성초를 비롯한 특정 재료ㆍ성분 등을 활용한 일부 탈모 관련 제품 및 기관들이 탈모 환자들을 대상으로 허위ㆍ과장 광고 마케팅 활동을 진행해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학회는 탈모 환자들을 현혹하는 비의학적 탈모 관련 제품 및 기관의 허위ㆍ과장 광고 마케팅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심의 기준 강화할 것으로 촉구했다.
학회 측에 따르면 현재 병원에서 탈모 치료를 위해 처방되는 약제들은 대규모 임상 시험을 통해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한 의학적 치료제인 반면, 어성초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치료제가 아닌 식품에 불과하다. 이밖에 자소엽ㆍ녹차엽과 같은 원료 및 이를 활용한 식품도 임상 시험을 통해 탈모 치료 효과가 있다는 어떤 사실도 밝혀진 바 없는 비의학적 대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성초를 함유한 탈모 관련 화장품들은 ‘발모 기능’을 표방한 허위ㆍ과장 광고로 탈모 환자들이 올바른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고 있고,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학회 측 관계자는 “보건당국은 의학적으로 효능을 입증하지 못한 어성초를 함유한 탈모 제품을 비롯, 관련 기관의 허위ㆍ과장 마케팅 활동을 강력 규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심의 기준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의학적으로 치료 효과가 검증된 방법은 크게 먹고, 바르는 ‘약물치료’와 ‘모발이식수술’ 2가지뿐”이라며 “이외에는 의학적 효능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