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대 횡령·배임' 유대균 장남 유대균, 징역 3년 선고..."엄한처벌 불가피"

입력 2014-11-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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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아들 유대균, 유대균 징역 3년

(사진=뉴시스)

'70억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대균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을 받아 횡령했다”며 "피해 회사 손해액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유대균 씨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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