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창적인 펀드상품에 대해 일정기간 독점판매권을 주는 ‘배타적 우선판매권’ 기간이 기존 최장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기간 중에는 배타적 우선판매권 내용을 광고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이 자산운용업계에서 독창적인 펀드상품 개발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금융감독원 및 자산운용협회는 배타적 우선판매권 제도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간접투자상품 및 판매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타적 우선판매권에 대한 최장 부여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펀드 상품에 대해 배타적 우선판매권 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난 2001년 12월. 하지만 현재까지 승인 상품은 21건에 불과하다. 올들어서도 3건에 그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선판매권 기간을 갑절이나 늘린 것은 선발주자들의 기득권을 보다 확대, 펀드 신상품 개발을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배타적 우선판매권을 획득하면 기간 중에 우선판매권 내용을 광고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상품의 수익성ㆍ우수성 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주의문구만 표기하면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