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씨 유족, "병원 측 과실 있다" 주장…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

입력 2014-11-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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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신해철씨 유족이 신씨의 장협착 수술을 한 S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에 대한 민사소송을 내기로 했다.

5일 비공개 가족장을 치른 신씨 유족들은 유해를 안장한 경기도 안성 추모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신씨 유족 측은 "고열과 복통이 있음에도 S병원에서는 복막염이 아니라고 했다, (S병원 강모 원장은) 의사로서 양심을 걸고 진실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가수 신해철 씨의 장례식이 치러진 5일 유족 측은 고인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에 과실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 씨의 소속사 김재형 이사는 "병원 측은 신 씨가 복통을 호소하자 하복부를 눌러본 뒤 ‘아프지 않으면 복막염이 아니다. 흉통은 내시경 때문이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병원이 신 씨에게 정밀 검사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유가족 측은 또 신 씨에게 심장 이상이 발생했을 당시 병원 측이 심장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전원을 꽂지 않아 시간을 허비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할 매니저 목격담도 공개했다. 22일 신씨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지자 병원 측이 심장제세동기를 가져온 뒤 두 차례 가슴에 충격을 가했으나 전원 연결이 안 됐는지 반응이 없었고, 원장이 ‘연결해서 가져오라’고 소리치는 사이 신씨 얼굴과 손이 검게 변했다는 내용이다.

신씨 측은 의료 전문 변호사인 서상수 변호사를 선임했다. 서 변호사는 1995년 개업한 이후 의료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과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표,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심판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2006년에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CP)'을 앓는 환자의 소송을 맡아 '통증도 장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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