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경찰서는 6일 국고로 기술개발 연구비를 받아 물품 생산비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진공펌프업체 대표 이모(49)씨를 구속하고 기술연구소장 한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진공펌프와 관련한 5개 기술개발 연구비 명목으로 36억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은 뒤 12억원을 회사가 펌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부품 구매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내부용 장부와 외부용 장부를 분리해 작성했고 거래 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