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체조직 추적관리 프로그램 시범 운영

입력 2014-11-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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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 채취부터 이식까지 유통이력 실시간 추적관리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조직의 채취·가공·보관·이식 및 이식 후 부작용 보고까지 전체 유통이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인체조직 추적관리 프로그램을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내 160개 인체조직은행에 추적관리 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기 전 문제점을 보완하고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삼성서울병원(의료기관)·서울성모조직은행(비영리법인)·시지바이오(조직가공처리업자)·알로라이프(조직수입업자) 등 4개 조직은행이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추적관리에 필요한 표준코드·바코드 프로그램 보급 △조직은행에 프로그램 연계 △채취 조직은행의 원재료 정보관리 △수입 조직은행의 수입 정보 관리 △가공처리 조직은행의 가공처리 정보 관리 △이식용 조직의 분배현황 관리 △이식결과보고서 등록 △부작용 보고서 등록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체조직 추적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체조직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유통이력 추적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줄이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안전한 인체조직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3월 국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인체조직마다 전체 유통 이력의 추적조사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 및 부작용 등을 조직은행이 식약처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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