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바이오메드, 프랑스 판매금지 사실무근…“안전성 확인 받아”

입력 2014-11-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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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바이오메드가 프랑스에서 인공보형물 유통·판매금지를 받았다는 루머와 관련해 사실 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한스바이오메드 제품이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프랑스 식약청에서의 확인증까지 받은 상황이다.

6일 한스바이오메드 관계자는 “로필이 자사를 포함 두 개의 회사로부터 인공보형물을 OEM으로 공급받아 판매했다”며 “이 가운데 다른 회사 제품이 문제가 있어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스바이오메드에서 OEM으로 공급한 제품은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확인서를 프랑스 식약청으로부터 받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한스바이오메드의 제품이 프랑스에서 유통과 판매 금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에 하락세를 보였다.

로필이 한스바이오메드가 아닌 또 다른 프랑스 OEM 회사가 공급한 인공보형물이 문제가 돼 유통과 판매 금지처분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한스바이오메드가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것이 로필사가 유통·판매 금지처분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스바이오메드의 제품이 판매 금지 처분 받은 것으로 시장에서는 오해를 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스바이오메드 관계자는 “프랑스 식약처에 보내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 받았으며 임상을 잘 끝내 국내 허가도 내년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탈리아를 비롯해 중남미 5개국에 문제 없이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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