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망존엄사법·일본 엔딩노트 보급
미국 오리건 주는 사망존엄사법(Dead with Dignity Act)이 제정된 미국의 5개 주 가운데 하나다. 이 오리 건주에서 지난 1일(현지시간) 한 20대 여성이 존엄사 예고 후 실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LA 지역방송인 KTLA에 따르면 2011년 결혼 후 2년 만에 뇌종양 선고를 받은 브리트니 메이나드(29)는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대신 존엄사를 택했다. 이를 위해 메이나드는 거주지를 캘리포니아 주에서 오리건 주로 옮기고, 남편의 생일 이틀 뒤인 11월 1일을 자신의 죽음 예정일로 정했다.
직접 세운 버킷리스트를 모두 성취한 메이나드는 예고했던 1일이 다가오자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남편과 함께 살았던 침대에 누웠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먹은 메이나드는 몇 분 뒤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에 둘러싸여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한편, 일본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가 3월부터 보급하고 있는 엔딩노트는 고령자가 의식이 없어 판단할 수 없고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를 대비해 의사에게 치료 범위를 제시하는 연명치료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작성자는 이 엔딩노트를 통해 인공호흡기, 심장마사지 등 치료를 희망하는지, 위에 인공장치를 달아 영양을 공급하는 위루술을 희망하는지, 수분공급을 희망하는지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미야자키시의 이 같은 엔딩노트는 작년 7월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연명치료를 받으면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싶지 않다'고 대답한 고령자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소식에 네티즌은 "일본 엔딩노트 보급과 미국의 사망존엄사법 좋은 제도인 것 같다", "일본이 밉긴 하지만 엔딩노트 보급 같은 좋은 점들은 본받자", "미국의 사망존엄사법과 일본 엔딩노트 보급은 둘 다 아름답게 죽을 권리를 보장하는거구나", "일본 엔딩노트 보급했다니 나도 한번 써볼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