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강 최대주주인 오완수(67) 회장 일가 등이 보유한 지분 66%에 대해 매각제한 조치가 풀린 뒤 해당 물량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흘러들고 있다.
10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대한제강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종전 66.06%에서 65.93%(314만주)로 낮아졌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오완수 회장의 동생인 오원수(64)씨가 보유주식 8.75%(42만주) 중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0.13%(6340주)를 장내 처분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오완수 회장(지분율 23.45%), 오 회장 아들 치훈(32)씨(10.74%)에 이어 대한제강 3대주주인 오원수씨가 지난 4월31일 보유주식에 대한 보호예수가 풀린 뒤 지난 8월17일부터 지속적으로 시장에 내다팔고 있음을 의미한다.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은 소액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특정인의 보유주식을 증권예탁결제원에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예치토록 해 전매를 금지하고 있다. 신규 상장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제한된다.
대한제강은 지난해 8월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고 같은 해 10월18일~20일 140만주에 대한 상장공모를 거쳐 10월31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대한제강의 경우 오완수 회장 34.0%(162만여주)를 비롯, 동생인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 3.5%(16만여주)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한 66.2%(314만9745주)가 매각 제한 대상이었다.
오원수씨가 보유주식에 대한 보호예수가 풀린 뒤 지난 8월17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팔아치운 주식은 0.6%(2만8580주)에 이른다.
비록 소량씩 처분하고 있지만 대주주 일가 물량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흘러나오고 있는 만큼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개연성이 없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