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 제재 행정소송 결정

입력 2014-11-06 15: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ING생명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6일 ING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이 지난 8월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내린 제재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소송을 통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생보사에서 약관 표기상의 실수로 인해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금감원으로 부터 받은 제재가 합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ING생명이 2003년 부터 2010년까지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 건 428건에 총 560억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발견했다.

ING생명이 ‘재해사망 특약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하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명시해 놓고도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해 온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ING생명에 대해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과징금 4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ING생명이 금감원의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 내림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사실상 지급을 거부하고 법원의 판단에 맡긴 것이다.

ING생명이 행정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10개 생보사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260,000
    • +3.9%
    • 이더리움
    • 3,018,000
    • +5.86%
    • 비트코인 캐시
    • 824,500
    • +9.86%
    • 리플
    • 2,075
    • +4.11%
    • 솔라나
    • 124,700
    • +7.78%
    • 에이다
    • 404
    • +4.94%
    • 트론
    • 416
    • +1.71%
    • 스텔라루멘
    • 245
    • +6.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90
    • +5.01%
    • 체인링크
    • 12,970
    • +5.28%
    • 샌드박스
    • 130
    • +6.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