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 제재 행정소송 결정

입력 2014-11-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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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ING생명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6일 ING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이 지난 8월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내린 제재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소송을 통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생보사에서 약관 표기상의 실수로 인해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금감원으로 부터 받은 제재가 합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ING생명이 2003년 부터 2010년까지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 건 428건에 총 560억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발견했다.

ING생명이 ‘재해사망 특약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하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명시해 놓고도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해 온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ING생명에 대해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과징금 4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ING생명이 금감원의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 내림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사실상 지급을 거부하고 법원의 판단에 맡긴 것이다.

ING생명이 행정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10개 생보사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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