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협의회 설립 필요 ...독립적 합의제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야

입력 2014-11-06 19:28 수정 2014-11-0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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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을 위한 최종 정책 결정기구로 기획재정부 부총리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이 주관하는 이른바 '금융안정협의회'가 창설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정책기능은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정책을 위한 최종결정기구는 독립적 합의제 위원회로 단일화 한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6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의 쟁점과 향후 개혁과제' 세미나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독립적 합의체로 운영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감독 집행 기구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미시건전성 감독기구'와 소비자에 대한 영업행위 감독을 담당하는 '영업행위 감독기구'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제안이다.

김 교수는 "현행 금융감독체계에서는 금융위가 정책과 감독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어 금융위·금감원 간 갈등이 있었으며,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감독 조직 체계 개편에 앞서 전문성의 제고도 주문했다. 김 교수는 "어떤 감독조직체계도 그 자체로 효과적인 감독 성과나 실패를 예방하도록 작용하지는 않는다"며 "감독 조직 체계보다 감독기관의 조직문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의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감독기관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요구했다. 이어 "직원들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감독기관을 운영하는 임원진을 확보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문제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단행할 수 있는 의사결정 조직문화가 구축돼야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의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거시적 관점에서의 감독 및 관리의 중요성이 논의됐다.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국내 금융 개혁은 현재 기조와 더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거시경제적 여건, 경쟁국과의 관계, 금융산업의 전략화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위원은 "글로벌 개방성 정책은 국내 금융산업에 적합한 금융시스템 안정성 체계에 근거해 법률적, 정책적, 규율적 기반을 비교제도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등 사회적 합의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은 글로벌 개혁과 금융산업의 중장기 비전에 근거한 미시적 개혁이 추진돼 오고 있다. 구 위원은 "이런 개혁은 자본시장, 글로벌화,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된 규제완화 또는 규제합리화 정책으로 보인다"며 "숨은 규제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통한 상시 체계는 준수비용의 효율화와 금융 글로벌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토론에서는 금융공급자의 자발적인 보호동기가 작동할 때 제대로 이루어 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현자 서울대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교수는 "금융회사의 고객보호 동기는 바로 고객만족을 통한 수요확대와 이익창출이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금융은 신뢰산업으로 소비자의 신뢰 제고를 통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가 중요하고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이를 유발하는 촉진제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정의로 '금융소비자와 공급자간 정보와 교섭력의 비대칭성, 이해 상층의 문제 등으로 인한 소비자 문제를 최소화 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최 교수는 "이러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 실질적인 금융소비자보호가 우리 금융시장에 정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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