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건설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순환골재 품질인증대상을 기존 중간처리업자 외에 재활용 신고자에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건설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등 에서 분리해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된 골재를 의미하는 순환골재 품질인증대상은 기존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돼 왔다.
건교부는 이번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순환골재 품질인증대상을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과 규제완화차원에서 결정됐으며, 관계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10월 11일부로 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