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모 생활비 꾸준히 지원했다면 부동산 증여세 공제해야"

입력 2014-11-0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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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매달 일정한 액수를 부모에게 지급했다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허모(49·여) 씨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판결을 두고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대가로 생활비를 받는 '자식연금'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선일 대법원 공보관은 "자식연금이라는 것은 법률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개념을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해석에 따라 그렇게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이 첫 사례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허 씨는 2010년 부모님이 살고 있는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2012년 세무당국은 허씨에게 증여세 2166만원을 부과했고, 허씨는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은 증여가 아니라 매매이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허씨는 자신이 어머니에게 2002년부터 10년간 매달 120만원씩 생활비를 보냈고, 아파트 담보 빚 6200만원도 대신 갚았다는 점을 매매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허씨가 아파트 소유권과 관계없이 부양을 한 것을 매매의 근거로 볼 수 없다"며 담보 빚을 갚아준 부분만 매매로 인정해 증여세를 다시 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세무서가 922만원의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자 허씨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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