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앞두고 '불공정 행위' 엄중 감시…걸리면 과태료 얼마?

입력 2014-11-0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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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사진=뉴시스)
정부가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도서정가제' 정착을 위해서는 책 가격의 거품이 걷혀야 한다"며 "업계의 가격담합 등 공정거래 질서를 깨는 행위가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단속과 부처 차원의 점검반 편성 등을 통해 엄중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서정가제는 소비자 권익보호 및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증진함으로써 도서 가격의 거품을 걷고 착한 가격을 정착시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책 가격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출판사 관계자들에 대한 계도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2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서정가제는 기존 19%(현금 할인 10% 이내 + 마일리지 등)였던 신간 할인율을 15% 이내(단 현금 할인 10% 이내 + 마일리지 등)로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 밖에 18개월이 지난 도서는 정가를 재조정해 변경된 정가로 판매하는 방안과 도서관에 공급하는 도서에도 도서정가제 적용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문체부는 이후 출판업계와의 추가 협의를 통해 신간 기증도서를 중고간행물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간행물 판매자 범위에 판매 중개자(오픈마켓)를 명시하는 내용 등도 법안에 포함했다. 6개월 후 추가 시행령 개정에서는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를 기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위반 건수마다 적용해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소식에 네티즌은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이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되면 사실상 가격만 더 높아지는 거 아닐까?", "중소 서점은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으로 숨통이 좀 트이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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