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은지 15년이 지난 아파트는 증축 등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증축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20년이어서 공동주택의 난방 등 급수설비와 위생설비의 수선 주기(15년)와 맞지 않아 효과적인 공동주택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파트 리모델링시 증축 가능범위는 전용면적의 30%까지이다. 전용 18평은 5.4평, 25.7평은 7.7평, 35평은 10.5평까지 각각 넓힐 수 있게 된 것.
또 전용면적의 증가가 없는 경우는 현행대로 준공 후 10년만 경과해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상복합아파트 리모델링시 상가 소유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