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조합, 택시에서구토하면 벌금 20만원 부과 추진 논란

입력 2014-11-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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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과음을 해 택시를 탈 때에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이는 서울시와 서울시 택시조합이 이른바 진상 손님을 법으로 막아달라고 나섰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일부 조항은 지나치게 택시업계 이익 위주라는 지적과 함께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다.

택시조합이 서울시와 함께 추진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를 타고 가다 구토를 하는 등 오물을 투기했을 때에는 기사에게 최대 20만원을 물게 한다.

또 술에 취해 잠이 들거나 또는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을 때, 또는 하차를 거부해서 기사가 손님을 경찰서에 인계했을 때에는 최대 10만원을 물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취객이 차내에서 기물을 파손했을 때에는 원상 복구 비용을 물도록 하는 한편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간 손님에게는 기본요금의 30배를 내도록 규정했다.

위조 지폐 및 도난ㆍ분실ㆍ위조 및 변조카드 등을 사용해 요금을 지불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본요금의 30배를 물어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승차 거부하거나 난폭 운전을 하는 등 아직도 불친절한 택시 기사도 많기 때문에 이런 일방적인 건의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

아울러 의무는 제대로 안 지키면서 권리만 외치는 택시 기사들이 정말 많은 것 같다면서 비난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은 앞으로 서울시와 조합간의 협의를 거쳐 내용이 조정된 후 승인을 받으면 그때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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