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회원가입에 주민번호 대신 사용하는 대체수단 'I-PIN(아이핀)'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은 10일 "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주민번호 대체수단 'I-PIN' 가운데 휴대폰을 이용한 방법은 대포폰(불법목적으로 개통된 타인명의 휴대폰)이 확산돼 있는 상황에서는 악용될 우려가 있고, 금융정보를 이용한 방법은 각 금융기관들이 고객정보 활용에 동의를 받을 때 I-PIN 발급을 위한 동의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성 문제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상기 의원은 "국민 10명 중 1명이 통신신용불량자인 상황에서 주민번호 대신 휴대폰 번호를 이용할 경우 대포폰 등으로 인해 타인명의로 이용하게 될 소지도 있다"며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경우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를 본인확인용으로 이용하면 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