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시행을 앞둔 도서정가제에 세트할인·카드사 제휴 등의 간접할인 규제 여부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김희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도서정가제는 소비자 권익보호 및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증진함으로써 도서 가격의 거품을 걷고 착한 가격을 정착시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도서정가제가 2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서정가제는 기존 19%(현금 할인 10% 이내 + 마일리지 등)였던 신간 할인율을 15% 이내(단 현금 할인 10% 이내 + 마일리지 등)로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업계가 보완을 요구한 세트도서 할인 문제의 경우 최초부터 세트로 구성하지 않으면 세트 할인이 불가하도록 규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배송료 및 카드사 제휴할인’ 사항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난색을 표하며 도서정가제 규제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그간 대형 서점들이 배송료와 카드사 제휴 할인을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해온 점을 미뤄, 간접할인 규제 없는 도서정가제는 반쪽짜리 규제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프랑스가 유일하게 배송료 할인 규제를 시행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아직 시장에서 어떠한 영향으로 귀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지를 모니터링해 필요하다면 보완할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문체부는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즈음에 업계와 시행령 개정 등 보완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서민 죽이기 시작됐다”,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도서계의 단통법”,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정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