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안행위는 전날 법 개정안이 실효를 갖게 되는 ‘시행일’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으나 여야 입장차를 좁히면서 이날 가결됨에 따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입력 2014-11-07 11:05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안행위는 전날 법 개정안이 실효를 갖게 되는 ‘시행일’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으나 여야 입장차를 좁히면서 이날 가결됨에 따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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